무보, 단체보험 확대 시행…"보험이용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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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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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무보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단체보험 지원 대상 확대로 미화 500만달러 이하의 수출기업까지 단체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이에 따른  수혜 기업이 30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생기업이나 업력이 짧아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에 대상기업에 추가로 포함된 중견기업은 최대 30만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그동안 떼인 수출대금의 90%만 보상 받았으나, 앞으로는 95%까지 보상받게 된다"며 "단체보험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무보의 단체보험을 통해 31개 단체의 5353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 올해에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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