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화평법·화관법 법령·실무 대응 교육 '절실'…후속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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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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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화관법의 시급한 과제,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 '41%'

  •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지원 방안 마련할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관법을 앞두고 전문 인력·정보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법령·실무 대응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국 19개 지역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설명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고시, 현장교육, 실무자 육성 등을 통한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 및 정부 지원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지난 5월 8일부터 30일까지 환경부가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의 시급한 과제를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이 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령 세부 이행 안내서 제공(18%),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4%) 등의 순이다.

화관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이 43%를 차지했다. 그 외에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8%), 법령 이행 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1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효과적인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해 후속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우선 온라인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1:1 현장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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