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원들의 눈물…우체국 위탁업체 '횡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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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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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중간위탁업체 위탁→배달기사 등 재위탁

  • 관리비·배달수수료·차량 강제 구매 등 착복…분실 손실도 전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택배 배달원들이 우체국 위탁 업체의 ‘갑’ 횡포를 고발하고 나섰다.

26일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우체국택배 일부 위탁업체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체국택배 업무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배달기사 등 재위탁을 주는 방식이다.

이날 택배조합은 입찰 참여로 낙찰받은 중간위탁업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의 배달수수료를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 공재하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도 매달 12~17만원을 추가 공제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업체는 신규 배달원들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한 대당 최고 1000만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전했다.

아울러 택배조합은 우체국택배와 관련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이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1700만원짜리 차량을 2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불공정행태도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도 택배 물건 분실에 따른 손실액도 배달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조합 측은 “택배업 신규 진입자는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관리비·지입료 명목의 수수료와 차량 강매 등 금액을 중간 착복하고 있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으로 신고인·피신고인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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