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 29일로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6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일정이 연장됐다.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탓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당초 예정에 따른 총 50시간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의 용어해석과 청구항 범위 판단은 원고 애플 측이 주장하던 것보다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오는 28일 애플은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삼성은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각각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