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객 구하다 실종된 승무원도 출국금지… 혼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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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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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침몰한 세월호에 갇혀있던 승객을 뒤로한 채 먼저 탈출에 나선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끝까지 남아 승객을 구조한 직원들도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침몰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 승무원들에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를 막기 위해 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 3명이 포함된 것이다. 수사본부는 6일 만인 이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본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출금금지 조치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죄를 한 한편, 양 사무장에게는 수사본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장은 침몰 당시 부인에게 전화해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침몰한 세월호에 갇혀있던 승객을 뒤로한 채 먼저 탈출에 나선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며 기관사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른 기관사 1명은 체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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