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란기 쏘가리 포획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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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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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안동시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의 자원증강과 미성숙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획·채취(금지체장(연중) 18cm이하) 및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어업인과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사전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쏘가리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단속은 어업 허가자나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어구 및 전류∙독극물을 이용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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