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 방치된 고령운전](1)사망사고는 해마다 느는데…"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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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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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라호텔 전경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월 25일 택시 한대가 호텔신라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쳤다. 회전문과 유리창, 창틀이 산산이 부서지며 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부진 사장이 택시 기사의 딱한사정을 배려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세간의 화재가 됐다. 

당시 기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쪽으로 접근하던 중 차의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밝혀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운전자의 나이다. 그는 82세로 고령운전자로 접어드는 65세를 훌쩍넘겼다.

최근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빈발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비율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는 2001년 357만8000여명에서 2012년 588만9000여명으로 64.6%증가했다.

이에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도 2001년 36만2000여명에서 2011년에는 145만1000명, 2012년 165만8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233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센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만2623건, 2011년 1만3596건, 2012년 1만5190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부상자도 2010년 547/1만8660명, 2011년 605/1만9814명, 2012년 718/2만2043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이다.

서울 시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1년 430명, 2012년 419명, 2013년 371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과 대조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의 증가는 고령운전자 관련 법규 및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고령자의 적성검사 기간 단축만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적성검사를 개선해야한다. 현행 적성검사는 운전결격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고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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