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 등 15일까지 결론 도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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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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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소위)’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게 개선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했다.

노사정소위는 일단 오는 9일과 10일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14일 집중 협상에 들어가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합의문을 작성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실속 있는 권고안을 제시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노사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3대 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입장 차를 확인한 것을 포함해 매우 진솔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며 “다만 ‘패키지 딜’인 만큼 어느 안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구성된 노사정 소위는 그간 2차례 대표자 회의를 비롯해 대표교섭단 회의, 지원단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를 확인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사가 합의할 땐 1년의 6개월은 주 8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더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안한 7대, 9대 과제를 두고 균형 있게 논의했으나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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