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녹슨 자동차세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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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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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지방세 세입확충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정비 등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되는데, 연구원은 소유분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율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3일 연구원은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는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 기간 중 물가는 106% 상승했고 GDP는 234% 증가했는데 세율은 최소 3300원에서 최고 15만7500원 정액으로 과세돼 장기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세수가 감소하고 과세대상간 세부담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변동, 국민소득증가 및 국민세부담 감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는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해 조달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주행세의 유가보조금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역할을 함에도 지방세로 분류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과대계상하는 등 지방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수 감소 보전금은 정액으로 고정돼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대신 국가정책 목적의 유가보조금 재원 용도로 세수의 대부분이 사용돼 지방세의 본질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정액보전금은 소득증가 및 자동차세수 증가 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유분 자동차세에 연동하는 정률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소유분 자동차세 현실화 1378억원, 주행분 정액보전금 정률화 8563억원 등 약 1조 원의 지방세수 확충효과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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