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M서 시작한 연예기획사 역외탈세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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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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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체ㆍ치킨ㆍ피자 등 토종 프랜차이즈 해외진출도 급증…국내외 정보공유 확대로 역외탈세 차단 주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한류 확산과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등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시작으로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국세청과 업계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내부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연예기획사의 역외탈세 여부를 주시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 따르면 SM은 1990년대 말부터 H.O.T 등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켰고 이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에프엑스, 엑소 등을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SM은 SM 재팬, SM USA, SM 베이징 등의 지사나 에이전시를 설립해 운영했다.

또 다른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역시 YG재팬, YG아시아(홍콩), YG USA, YG 베이징 등을, JYP엔터테인먼트는 JYP 재팬, JYP 차이나 등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한류 확산을 고리로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발판으로 여행, 외식, 패션, 화장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규모도 확장해 왔다.

외식업체, 치킨, 피자 분야의 토종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들 업체들이 모두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한류확산 등을 계기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진전되면서 역외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 거래 정보도 주요한 추적 단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FIU 정보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과의 과세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추적의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전 1억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 내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年) 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를 통보받게 되는 것도 역외탈세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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