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 장례식장 상례 일회용품 '재활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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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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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대형 장례식장 22곳과 상례 일회용품 재활용촉진 협약

  • 일회용품은 전부 분리 배출→제조사 책임 아래 수거·재활용

[종이컵 등 재활용→화장지 원지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장례식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이 고급 화장지 원단·육묘용 모종판으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삼성서울병원장·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병원장·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병원장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형 장례식장 22곳과 ‘상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지난달 14일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장례식장이 직접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일회용품은 전부 분리 배출돼 한국플라스틱용기협회 등 제조사 책임 아래 수거·재활용된다.

환경부는 법령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 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조문객 수가 많은 대형 장례식장의 경우는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협약이 고육지책인 셈이다.

환경부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25개를 모으면 35m 화장지 한 롤을 만들 수 있고 합성수지 접시 50개를 모으면 28cmX54cm 크기의 모종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단은 서울지역의 성과를 토대로 6대 광역시로 협약을 확산하고 일회용품 제작 사업자와 이를 모아서 버리는 장례식장을 상대로 상례 1회용품에 대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대상은 22개 장례식장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시민단체 등 27개 기관으로 협약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맡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례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과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적극 동참키로 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1년간 35m 화장지 112만개, 모종판 117만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상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촉진 자발적 협약자 명단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병원장,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병원장,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서울·여의도·의정부·부천·성바오로장례식장),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장례식장 대표, 경희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표(강동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 고려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표(구로·안암), 건국대학교병원장례식장 병원장, 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표이사, 경찰공제회(경찰병원장례식장) 이사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례식장 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례식장 원장, 뉴타운장례식장 대표이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청양농협장례식장 조합장,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회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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