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카드 문자 알림서비스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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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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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서비스가 전면 의무화된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와 기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한 부정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해야만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적으로는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가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해 카드사가 고객에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가 결제 내역 1건을 고객에 문자로 알리는데 10원이 들어가는 반면, 고객의 한 달 사용료는 300원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수록 카드사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이와 함께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의 경우도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 신청 시 모바일 기기를 통하면서 개인 정보 흔적이 남지 않고 바로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저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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