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ㆍ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심사·평가팀을 구성했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