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의료기기에서 제외돼 부담을 덜게 됐다.
갤럭시S5는 심박수를 젤 수 있는 센서가 탑재돼 있는 등 운동‧레저용 기능이 보강됐다.
하지만 국내 법상 심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관리돼 왔다. 이에 갤럭시S5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국내 출시를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해 앞으로 운동‧레저 목적의 심박수계는 의료기기와 구분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심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내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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