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세청의 월세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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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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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도록 세법제도를 손질해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월세 비용의 60%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임대소득 파악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월세소득자나 2주택자가 아니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월세로 빌려주면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쉽게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부 월세 물건이 전세로 전환되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던 월세 소득에 대한 매력이 반감해 임대사업의 위축도 예상된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과세의 사각지대였던 부동산으로 자산을 분산해왔는데 이번 대책으로 부자들의 고민이 더 커진 셈이다.

그러나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국세청이 숨은 세원발굴에 적극적인것은 당연하다.

앞서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포스(POS)자료를 과세 증거로 채택하기 시작한것도 일맥 상통한다.

법적 근거에 따라 과세하는 국세청이 한번 정한 입장을 쉽게 바꿀리도 없다. 

정책 집행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며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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