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법인세 납부, 탈세 빈번 항목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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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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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다음달 31일이 시한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기업자금 부당유출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 세금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검증 건수는 예년의 60% 수준으로 대폭 줄이되 법인세 신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집중 검증 분야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행위 △정규 증빙서류 미비 등 가공 경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기업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사후검증 건수 감축 방침 및 집중 검증 분야를 사전 공개한 것은 기업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법인세 추징 사례도 제시했다. 일부 악의적인 납세자들이 탈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검증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제약업체인 B사는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다른 계정에 분산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사는 완성차 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 사무업무 직원 인건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했다가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두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하는 D사는 R&D 세액공제, 고용창투자세액공제 등 수십억원의 중소기업 공제감면 대상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공제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재분류하고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성실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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