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지체 여성, 소극적으로 저항했어도 준강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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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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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정신지체 3급의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6월 교회 장애인 모임에 부장을 맡아오다가 정신지체 3급 여성 A씨를 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가 양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도 A씨의 사회적 지능 또는 성숙도가 상당히 지체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1·2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려면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A씨는 성추행을 당할 당시 소극적으로 저항했고 사건 발생 후 교회 전도사에게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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