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난해 21만명 이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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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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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지난해 21만명 이상이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나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및 면제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21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12조6000억원 규모다.

전년보다 2만2000명(11.6%)이 늘었고, 대출 규모는 2조3000억원(21.7%)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2만8000명, 11조4000억원이었다.

지원 방식은 거치 기간 연장(4조4000억원)·상환 방식 변경(3조3000억원)·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한도 초과 대출 만기 연장(3조원)·분할 상환 기간 연장(5000억원)·이자 감면 및 유예(3000억원) 등이다.

은행별로는 신한(2조7000억원)·우리(2조7000억원)·국민(1조7000억원)·기업(1조2000억원)·농협은행(1조원) 등의 순이다.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조2000억원, 8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3000억원(27.5%), 1만3000명(18.5%)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국민(3702억원)·하나(2649억원)·신한(1640억원)·우리은행(1522억원) 등의 순이다. 

프리워크아웃의 평균 대출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은 8900만원, 신용대출은 1400만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0대 이상이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40대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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