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엄중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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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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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국경영차총협회는 민주노총이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규탄을 위해 오는 12월23일 확대간부 파업 및 12월28일 전조직 총파업 방침을 밝힌데 대해 25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이라는 성명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동정·정치파업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 강행시 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각 기업들은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 및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영계 다음과 같은 경영계 지침을 밝혔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하고 △그럼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는'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고 △노조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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