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아이폰 스크래치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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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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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약관 '자진시정'<br/>-아이폰 제품 표면상 결함 보증·하자 교환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단축 시정

전 모씨가 지난해 12월 대구 프리스비에서 예약 구입한 아이폰5를 현장 개봉했으나 잠금 버튼 부분 찍힘 현상을 발견한 피해사례. 전 씨는 매장에서 교환 불가라는 조치와 함께 서비스센터에 가더라도 외관 불량은 교환 불가라는 통보를 받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애플 아이폰 제품의 스크래치·찍힘 등 표면상 결함도 품질보증이 가능해진다. 또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교환할 때는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표면상 결함을 품질보증하지 않고 교환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애플 코리아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란 아이폰·아이패드·맥북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1년 동안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수리·교환·환불 등 애프터서비스(AS) 책임을 약속한 보증서다.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자와 관련,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애플사는 제품 구입 당시부터 발견된 스크래치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거부해 왔다.

또 하자로 교환된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상 1년의 품질보증기간보다 불리한 보증기간을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해 공정위 약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도 아이폰·아이패드와 같은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리퍼 제품'인 재활용 제품 교환방식을 취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의 품질보증서는 교환 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운영해 왔다"며 "2개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심사하는 도중 애플사측이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이번 애플의 품질보증서 시정을 계기로 다른 기업의 품질보증서·약관 등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청구한 애플·구글·SKT 등 6개 주요 앱 마켓 이용약관 역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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