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노란우산공제’업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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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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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기업은행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기문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기업은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일부터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금 압류 금지와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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