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나눔 활동에 참여한 기업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 이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일주일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천재지변에 따른 규휼사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만 기부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고쳐, 원칙적으로 기부를 허용하되 영리·정치·종교 활동 등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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