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주지않는 부인에 대한 화풀이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비정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병원비를 주지않는 부인에 대한 화풀이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비정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일 이모씨(45)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 15년 전부터 당뇨와 합병증으로 병을 앓고 있으며, 1년 전부터 부인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송림시장에서 회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30cm 가량)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홧김에 1일 새벽1시20분쯤 자고 있던 아들 이모군(15)의 왼쪽 하복부를 칼로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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