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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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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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말까지 체납세금 11억원 징수 목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세금을 징수한다.특히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 추심한다.

동시에 고액·고질·상습체납자의 소득원, 은익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읍·면·동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종래 지방세는 납부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위텍스), 가상계좌 납부방법 등 전국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적립포인트 사용 포함)가 가능하다”며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는 것만이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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