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성명

  • 의협 등 5개 의료단체, 폭행방지 가중처벌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 등 5개 의료단체가 23일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의료인과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해,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의료단체 회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모두 참석했다.

5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환경이 보장돼야하지만 현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한다”면서 “국민 모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이날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개 의료단체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국회 등에서의 관련 법 통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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