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관리국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5만 달러 혹은 그 미만의 서비스 무역결제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환관리국은 새 조치가 약 88%에 달하는 서비스 무역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무역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무역회사가 번 돈을 국외에 예치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위험 방지를 위해 서비스 무역 결제로 오가는 자금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중국은 서비스 부문이 성장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4.6%에 달한 서비스 산업 비중을 2015년까지 47%로 높인다는 목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