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부터 3개월여동안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곳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군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100%의 징수율을 보였다.
또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신고의무 이행사항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군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여곳을 점검, 이중 위반사업장 17곳을 적발해 과태료 1240만원을 부과해 100%의 징수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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