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내국인’으로 돼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11년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의 89.3%가 대기업의 몫이었다”며 “세액공제 대상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해 국세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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