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우리금융지주 조건부 금호종금 자회사 편입승인 통보받아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금호종금 자회사 편입승인을 통보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합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만 유효하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구주주 혹은 일반공모 투자자의 청약률이 높아 30% 이상의 지분율 확보가 어려우면 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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