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금호종금 자회사 편입승인을 통보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합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만 유효하다.우리금융지주 측은 “구주주 혹은 일반공모 투자자의 청약률이 높아 30% 이상의 지분율 확보가 어려우면 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