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와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ㄱ경감이 지난 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ㄱ경감이 자료를 삭제한 시기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당일로, 자료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됐다.
ㄱ경감이 이번 의혹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데도 사건 자료를 지운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ㄱ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 지휘부의 개입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증거인멸을 암묵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한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해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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