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말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83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구조선 등 인명구조장비 관리 상태, 계류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각종 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검사 미이행, 인명구조 안전장비 미확보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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