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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HMC투자증권은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에 따른 발행한도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6000억원을 증액키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증액 후 한도액은 8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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