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수도계량기 관계 발명 특허 취득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수원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미세 누설유량 계량 유도장치’가 최근 특허 등록됐다.

7일 시에 따르면 박성화, 이세희 주무관과 안병철 의회사무국 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각각 물관리과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도계량기가 미세한 수돗물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연구한 결과 계량 유도장치를 발명했다.

박 주무관 등은 지난해 7월 계량 유도장치를 공무원 제안 공모에 응모, 은상을 수상했으며, 시는 이 유도장치를 특허출원해 지난달 18일 특허(제10-1246966호)를 취득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미세 누설유량 계량 유도장치'는 스프링의 차압원리를 이용한 정교한 장치로, 수돗물의 미세한 흐름에도 작동돼 유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치는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누수도 계량할 수 있어 불감률을 낮추고 수도요금의 증가를 막아,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향후 특허권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특허 등록 및 보상금 지급 등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 세외수입의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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