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대·이태원 클럽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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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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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 엄정한 조치 취할 것”경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에 대해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다음 대상으로 이태원과 홍대 앞 등에 분포한 클럽들의 무자료 주류 불법유통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탈세 가능성이 짙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함께 입회조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과 홍익대 인근에 소재한 클럽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클럽의 경우 1인당 1만원씩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으며 대부분 소득이 누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입맥주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에 대해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다음 대상으로 이태원과 홍대 앞 등에 분포한 클럽들의 무자료 주류 불법유통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위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수입맥주의 유통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없는지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진행하는 입회조사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사업현장에 나가 일정 기간의 영업실적과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단속 대상은 유흥용 주류 구입과 장부 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했는지 여부 등 세법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후 세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이라며 "탈세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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