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 등 친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전 의원 측은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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