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 실시기관별로 공통 교육과목을 편성하되 기관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목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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