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유지·관리,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게 시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협의회 운영이 필요할 경우 해당 옥외광고물 소재지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시민단체 회원, 디자인 전문가, 지역 시의원 등을 위촉·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소통 행정, 행정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최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대폭 개정함으로써 이번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이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방법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 이수를 신설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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