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선거 벽보 훼손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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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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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7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대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화순읍의 한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3시 52분과 6시 28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벽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상습적인 선거 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실제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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