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차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0시쯤 동두천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21·여)씨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조사 결과 차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8시쯤 충북 영동군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해 B(22·여)씨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차씨를 붙잡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