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 개발 치료 활성화 조성 기대 높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줄기세포 연구 개발 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줄기세포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안을 상정,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은 수많은 보건복지관련 법률 중에서도 줄기세포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여의도 정가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회부된 법률안은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및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다.

줄기세포법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임상 3상을 거쳐야 품목 허가돼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 엄격하게 관리, 제조된 자가 줄기세포는 임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유로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법안 통과시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준하에 줄기세포 연구 개발업계의 옥석이 가려지게 됨으로서 오히려 줄기세포 관련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의료계는 국내 환자의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져 대한민국이 줄기세포 치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줄기세포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까닭에 통과되지 못해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줄기세포은행은 이제까지 법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돼 관련 업계의 육성 발전에 제약이 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 관련 채취, 보관,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줄기세포 연구 개발 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