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대책’혜택 미분양 아파트 관심

  • 적용 기준일 소급적용 여부 관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의 9·10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각종 주택거래 관련 세금에 대한 감면안이 발표되자 미분양 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발표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 구매자는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양도세) 전액 면제와 취득세 5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업계도 이에 발맞춰 사은품 제공 행사 등을 진행하며 잔여물량 소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엠코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지은 ‘상도 엠코타운’은 입주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약 한달간 입주자 편의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서비스 및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1599가구 중 286가구(전용면적 59~118㎡)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내에 혁신학교인 상현초등학교가 있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 분양하는 ‘의왕 내손 e편한세상’은 분양조건 보장제를 실시 중이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총 2422가구 중 일반분양은 1149가구(전용 83~224㎡)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다.

고양시 덕이지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중인 ‘일산 아이파크’는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3.5%를 할인해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 계약 즉시 입주 가능하다. 총 1556가구(전용 84~175㎡) 규모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취득세 감면을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라 최근 거래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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