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8633억원 징수

  • -타인 명의 은닉 재산 등 체납세금 확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동산 투기혐의 세무조사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모 병원 이사 부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해오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자마자 자신의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하고 인출한 현금을 은닉하는 등 지능적인 회피를 해왔다. 본인 명의 부동산(아파트) 또한 지인이 거짓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법을 동원했으나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결과 7월말 현재 총 863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징수한 세금 중 510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특히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징수과정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방조자 등 6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들의 회피유형은 주식 위장, 부동산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 미이전, 금융재산 해약 은닉 등 다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역외체납 추적 전담반’과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도 활용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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