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기업비자금 문제 단골' 서미갤러리 무기한 권리정지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서미갤러리 사태로 전체 미술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미술계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회원 화랑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기업비자금 문제가 떠들썩할때마다 미술품사건으로 등장하던 서미갤러리에 대해 화랑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화랑인 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무기한 권리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전체 회원 화랑 137곳 가운데 53개 화랑주가 참석하고 48명이 위임해 과반수 참석이라는 총회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거수투표 결과 출석회원 2/3를 넘긴 52명이 무기한 권리정지에 찬성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미갤러리를 중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무기한 권리정지를 의결했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간의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표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들로 인해 협회와 회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한 미술품 시장 육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본 협회의 설립목적(정관 제3조)을 위반하고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이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회원의 의무(정관 제7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미갤러리는 '식물화랑'이 됐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화랑미술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가 서미갤러리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홍 대표 혼자 움직여왔고, 1996년 복제품을 오리지널 판화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적이 있지만 미술품을 꾸준히 거래해 왔기때문이다.

한편,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윤리강령을 수정ㆍ보완하고 회원 화랑이 주축이 돼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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