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골드만삭스 前이사 유죄 평결

  • 주식 사기, 내부 거래 등 혐의 인정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미국 법원이 15일 골드만 삭스에서 이사를 지낸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 회장에게 내부정보를 헤저 펀드 매니저에게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굽타에게 주식 사기, 내부 거래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부 거래 혐의를 받아온 최고급 인사인 굽타는 유죄 판결문이 낭독될 때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친구이자 갤리온 헤지 펀드 설립자인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뉴욕 헤지펀드 갤리언(Galleon)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였던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2008년 골드만삭스의 9∼10월 실적 관련 정보도 흘린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인도 출신으로 하버드대를 졸업한 굽타에게 주식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고 20년 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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