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