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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