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2012년 5월중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수수료 산출을 월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은행은 통상적인 외국환 거래시 발생하는 외화대출이자 및 외국환수수료를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수출환어음 부도이자, 확인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은행에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은행에 대해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일할기준으로 수취·환급토록 하고, 외국환수수료 등 수취시 매매기준을을 적용해 수수료 수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외국환 수수료 공시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는 외국환수수료 항목을 확대하고, 향후 발간 예정인 금융소비자리포트에 은행별 외국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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