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 게임업주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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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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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지법이 불법 게입업주 3명을 대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도진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와 또 다른 이모(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 2명에게는 6억5000만원, 28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같은 법원은 또 권모(38)씨,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게임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등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게임 환전, 알선 등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법원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게임업주 임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종업원 박모, 이모, 김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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