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1일자로 공고하고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에서의 과도한 냉방이 금지되고, 소형 점포의 경우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6°C(판매시설, 공항은 25°C)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76개 대형건물은 판매시설 188개소(명동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 업무시설 119개소(63빌딩·삼성생명본사 등), 교육시설(고려대, 경희대 등), 숙박시설 50개소(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기타시설 46개소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지켜야한다. 그러나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지경부는 6월을 홍보·계도 기간을 정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첫 적발시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적발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 및 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름철 전력수요의 21%를 차지하는 냉방기 온도를 1℃ 낮출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되며, 이는 7만명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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