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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성남시의회) |
시 의회는 29일 오전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올해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을 각각 처리한다.
이어 30일부터 내달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1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다.
또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마지막날인 5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룬 뒤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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