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교통약자의 편리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 이용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실시된 1차 계획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2차 계획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실효성과 내실화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비전으로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우선 교통수단 분야에서는 일반버스의 경우 2016년까지 안내시설과 교통약자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72%로 높일 계획이다. 철도는 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여객선 내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100%, 60%까지 향상시키도록 했다.
시내버스에서는 2016년까지 41.5%를 저상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 6대광역시 및 경기는 40%, 나머지 8개 도는 30% 등 순이다. 농·어촌 또는 낙후 지역에서는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단계적으로 100% 보급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접합 목표치를 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를 제시했다.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는 93%, 철도역사는 83%로 각각 정했다.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나 장애인 하이패스,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2차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과 초등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